경기도에 거주한 기간 상관 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.지원금은 체외수정의 경우,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,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(정부24페이지), 보건소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난임으로 난임병원에 가게 되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 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, 오늘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차이에 대해서…